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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기준 [요즘,장학꿀팀]

by 이요즘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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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게되는 경우, 자퇴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본인이 받았던 장학금 혜택을 반환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대학등록금의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반환기준도 이 등록금 반환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대학이 동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 5/6 = 2,166,66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 2/3 = 1,733,33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 1/2 = 1,300,0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의 경우 1학기는 개강일이 정해져있지만, 2학기는 대학마다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시 필요서류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도 국가장학금도 반환의 절차를 거칠 때 위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입니다.
 
교내장학금만 받고 등록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모든 학생은 학적변동(자퇴, 휴학)이 발생했을 때
해당서류를 대학에 제출해야합니다.
 

위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의 반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수혜횟수 누적: 등록당시 받았던 장학금을 학교에 다닌 일수 만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 라는 의미로 국가장학금 수혜가능 횟수중에 1회가 차감됩니다. 자퇴를 한 후에 타 대학에 다닐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합니다. 2년제면 4번수혜가능하고 3년제면 6번, 4년제면 8번 수혜가능한 횟수 중에 1번이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하시고 서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수혜한 금액을 전체 반환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에 우선 감면을 받은 자라면 대학에서 반환처리를 하게됩니다. 단, 전액 반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직접 반환해야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수업일수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하지않으며, 자동으로 1회 차감됩니다. 

반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체 상품 반환방법
과년도(’12’21) 당해 연도(’22)
학생 국가장학금
()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필요
대학을 통해 반환되기 때문에 꼭 대학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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