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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게되는 경우, 자퇴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본인이 받았던 장학금 혜택을 반환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대학등록금의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반환기준도 이 등록금 반환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대학이 동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2,600,000원 × 5/6 = 2,166,666원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2,600,000원 × 2/3 = 1,733,333원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2,600,000원 × 1/2 = 1,300,000원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의 경우 1학기는 개강일이 정해져있지만, 2학기는 대학마다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시 필요서류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도 국가장학금도 반환의 절차를 거칠 때 위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입니다.
교내장학금만 받고 등록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모든 학생은 학적변동(자퇴, 휴학)이 발생했을 때
해당서류를 대학에 제출해야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bfCm/btrPcV9ixI5/blY91wMQPnUdFiyOSyu7b0/img.png)
위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의 반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수혜횟수 누적: 등록당시 받았던 장학금을 학교에 다닌 일수 만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 라는 의미로 국가장학금 수혜가능 횟수중에 1회가 차감됩니다. 자퇴를 한 후에 타 대학에 다닐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합니다. 2년제면 4번수혜가능하고 3년제면 6번, 4년제면 8번 수혜가능한 횟수 중에 1번이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하시고 서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수혜한 금액을 전체 반환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에 우선 감면을 받은 자라면 대학에서 반환처리를 하게됩니다. 단, 전액 반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직접 반환해야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수업일수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하지않으며, 자동으로 1회 차감됩니다.
□ 반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체 | 상품 | 반환방법 | |
과년도(’12∼’21) | 당해 연도(’22) | ||
학생 | 국가장학금 (ⅠㆍⅡ) |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필요 |
대학을 통해 반환되기 때문에 꼭 대학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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