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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가족장학 추가신청기간은 언제?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2.0이상/고등학생 성적무관
- 선원 소득기준: 월4,969,000미만 (단, 가족 중 2인이상 고등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 10%이상 가산적용)
- 신청기간:11월16일~12월 5일
- 지급금액: 고등학생 120만원/대학생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350만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
- 목포: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51(죽교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swec.or.kr) 및 유선(051-996-3649)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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