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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신청 언제?

by 이요즘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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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가족장학 추가신청기간은 언제?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2.0이상/고등학생 성적무관
  • 선원 소득기준: 월4,969,000미만 (단, 가족 중 2인이상 고등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 10%이상 가산적용)
  • 신청기간:11월16일~12월 5일
  • 지급금액: 고등학생 120만원/대학생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350만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
    • 목포: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51(죽교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swec.or.kr) 및 유선(051-996-3649)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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