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U INFORMATION

2023년 전북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안내 및 일정 신청방법?

by 이요즘 2023. 3. 24.
반응형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23년도 향토인재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가. 장학생 선발인원 : 200명

  나. 신청기간 : 2023. 4. 12.(수) ~ 4. 21.(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il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문의사항 연락처 : 063-276-8309, 8307

 

 

공고문

1. 선발개요

선발인원 : 200(서울4년제 - 50, 지방·전문대 - 150)

- 서울 25% 지방 75% 선발

, 지방권 75%50%이상을 도내대학생으로 선발

지 급 액 : 200,000천원

- 1,000천원 × 200× 1회 지급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성적+생활정도 70%

 추진일정

선발공고 서류접수 조서작성 심사확정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
3.22. 4.12. ~ 4.21. 4~5 5월말 6월중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4. 12. ~ 4. 21. 18:00까지

신청방법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biles.or.kr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류 접수 후 확인 완료시 지원서 접수 현황에 접수완료”,

서류상태가 미비나 오류시 서류보완”, “비대상표기가 되며 해당 대상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통자격기준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하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공고일(2023. 3. 22.)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자
2. 타 시·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4. 장학생 선발

향토인재장학생은 성적우수 10%(성적평가 100), 생활정도하위 20%(생활정도평가 100), 성적+생활정도 70%(성적평가 50+생활정도평가 50)으로 구분 평가하며,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 확정을 통해 선발합니다.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성적우수 10% 및 성적+생활정도 70% 선발인 경우
- 성적배점 우위자> 생활정도배점 우위자>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2. 생활정도하위 20% 선발인 경우
- 생활정도배점 우위자> 성적배점 우위자>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선발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정발표 : 2023. 5월말 (예정)

-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 : 2023. 6월중 (예정)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해당장학금은 학업장려(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의 성격으로

학자금(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하여 심사함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은 선발 불가

직업학교,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및 전문학교 재학생은 지원 제외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문의처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연 락 처 : 063) 276-8309, 8307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8, 2층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홈페이지 : http://www.jbiles.or.kr/
 

2023년 향토인재장학금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 및 평가방법

 

1. 성적기준

신 입 생

서울지역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70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70 이상

지방대 및 전문대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60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60 이상

예체능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50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50 이상

체육·음악교육 등 사범대는 일반계열에 해당됨

재 학 생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B학점 적용기준 : 4.5만점에 3.0 / 4.3만점에 2.7 이상

(백분율 환산점수 적용 불가)

편입학 신입생은 종전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재학생은 현 해당학교 성적만 적용

 

제외대상

-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 재학생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재학생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 불가

 

2. 구비서류 목록

서류 목록

1. 장학생 지원서 (홈페이지 직접 작성)

2. 성적 확인서류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공고일 이후 발급 예외)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성적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 모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소지 변동(이사 등)이 있을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 등본 제출

: 도내 거주기간 확인

   .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5. 20221~ 12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자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모 중 피보험자용)

. 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시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보호자() 1명만 건강보험료 납부시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시

- 보호자()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는 제출 불필요(, 아래의 관련 해당자 추가서류는 제출 필요)

6. 해당자 추가서류 (생활정도평가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 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 본인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배우자 없는 경우) 및 다자녀 확인 가능하도록 보호자 기준 발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증명서

제출시 차상위 계층과 동일한 생활정도 점수 부여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 증명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3. 대상자 선발

선발절차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방대전문대 지역 구분 접수

  - 선발방식별 지역 구분 선발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성적+생활정도 70%

  -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지역 구분

  - 서 울 :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본교와 캠퍼스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로만 구분

  - 지 방 :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 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전국 전문대학교(2, 3년제)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대학교는 지방으로 포함

재학생 성적적용은 총 평점평균으로 적용하며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 4.3 또는 4.5 만점으로 명시된 점수로만 평가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총 평점에 의거 순위 결정

 
4. 평가방법

성적 평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적용하며 수능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총 4과목 적용

지원자 선택에 따라 수능 성적 또는 내신 성적 적용

(고등학교 조기졸업 학생은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적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중 미응시 과목은 제외하며, 4과목 중 응시한 과목은 모두 점수 적용 (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함)

최대 4과목, 최소 2과목 점수적용(최소 2과목 미달시 내신성적 적용)

탐구 과목 중 점수 높은 1과목만 적용

내신성적은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한 원점수가 기재된 모든 과목 적용

수능성적 적용 : 붙임 신입생 수능성적 평점 적용 예시 참고

내신성적 적용 : 고등학교 내신성적(3학년 1학기) 산출 양식에 의거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 총 평균점수로 평가

  - 재학생 : 성적증명서의 총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 (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생활정도 평가

  - 2022년도분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자격득실확인서는 202211일 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 (변동사항)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받아 첨부

  - 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신청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21~ 12월중 1개월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 적용

가산점 적용 : 최대 10점 적용 가능

1. 보호자·본인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5)

2.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

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

(25(991월이후 출생)이하 자녀에 한함. , 대학교 재학생은 포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