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23년도 향토인재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cmSBY/btr5vuJXNQC/TkC9GqdMfsvFGftrff3lkk/img.jpg)
가. 장학생 선발인원 : 200명
나. 신청기간 : 2023. 4. 12.(수) ~ 4. 21.(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il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문의사항 연락처 : 063-276-8309, 8307
공고문
1. 선발개요
선발인원 : 200명(서울4년제 - 50명, 지방·전문대 - 150명)
- 서울 25% 지방 75% 선발
➥ 단, 지방권 75%중 50%이상을 도내대학생으로 선발
지 급 액 : 200,000천원
- 1,000천원 × 200명 × 1회 지급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성적+생활정도 70%
추진일정
선발공고 | ➜ | 서류접수 | ➜ | 조서작성 | ➜ | 심사확정 | ➜ |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 |
3.22. | 4.12. ~ 4.21. | 4~5월 | 5월말 | 6월중 |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4. 12. ~ 4. 21. 18:00까지
신청방법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biles.or.kr
※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접수 후 확인 완료시 지원서 접수 현황에 “접수완료”,
서류상태가 미비나 오류시 “서류보완”, “비대상”표기가 되며 해당 대상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공통자격기준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하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공고일(2023. 3. 22.)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자 2.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향토인재장학생은 성적우수 10%(성적평가 100점), 생활정도하위 20%(생활정도평가 100점), 성적+생활정도 70%(성적평가 50점+생활정도평가 50점)으로 구분 평가하며,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 확정을 통해 선발합니다.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성적우수 10% 및 성적+생활정도 70% 선발인 경우 - 성적배점 우위자> 생활정도배점 우위자>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2. 생활정도하위 20% 선발인 경우 - 생활정도배점 우위자> 성적배점 우위자>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
선발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정발표 : 2023. 5월말 (예정)
-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 : 2023. 6월중 (예정)
※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해당장학금은 학업장려(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의 성격으로
학자금(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하여 심사함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은 선발 불가
직업학교,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및 전문학교 재학생은 지원 제외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문의처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연 락 처 : 063) 276-8309, 8307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8, 2층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홈페이지 : http://www.jbiles.or.kr/ |
2023년 향토인재장학금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 및 평가방법
1. 성적기준
신 입 생
․ 서울지역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지방대 및 전문대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60점 이상
․ 예체능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5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50점 이상
※ 체육·음악교육 등 사범대는 일반계열에 해당됨
재 학 생
․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 B학점 적용기준 : 4.5만점에 3.0 / 4.3만점에 2.7 이상
(백분율 환산점수 적용 불가)
․ 편입학 신입생은 종전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재학생은 현 해당학교 성적만 적용
제외대상
-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 재학생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재학생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 불가
2. 구비서류 목록
서류 목록
1. 장학생 지원서 (홈페이지 직접 작성)
2. 성적 확인서류
가.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공고일 이후 발급 예외)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나. 재학생 : 성적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가. 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 모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소지 변동(이사 등)이 있을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 등본 제출
: 도내 거주기간 확인
나.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5. 2022년 1월 ~ 12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자용)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중 피보험자용)
가.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시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나. 보호자(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 납부시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다.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시
- 보호자(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는 제출 불필요(단, 아래의 관련 해당자 추가서류는 제출 필요)
6. 해당자 추가서류 (생활정도평가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부‧모‧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나.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 부‧모‧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다. 장애인 증명서 : 부‧모‧본인만 해당
라.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배우자 없는 경우) 및 다자녀 확인 가능하도록 보호자 기준 발급
마.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증명서
※ 제출시 차상위 계층과 동일한 생활정도 점수 부여
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 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선발절차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방대․전문대 지역 구분 접수
- 선발방식별 지역 구분 선발
․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성적+생활정도 70%
-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지역 구분
- 서 울 :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 본교와 캠퍼스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로만 구분
- 지 방 :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 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전국 전문대학교(2, 3년제)
※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대학교는 지방으로 포함
재학생 성적적용은 총 평점평균으로 적용하며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 4.3 또는 4.5 만점으로 명시된 점수로만 평가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총 평점에 의거 순위 결정
성적 평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적용하며 수능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총 4과목 적용
※ 지원자 선택에 따라 수능 성적 또는 내신 성적 적용
(고등학교 조기졸업 학생은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적용)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중 미응시 과목은 제외하며, 4과목 중 응시한 과목은 모두 점수 적용 (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함)
‣ 최대 4과목, 최소 2과목 점수적용(최소 2과목 미달시 내신성적 적용)
‣ 탐구 과목 중 점수 높은 1과목만 적용
※ 내신성적은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한 원점수가 기재된 모든 과목 적용
․ 수능성적 적용 : 붙임 신입생 수능성적 평점 적용 예시 참고
․ 내신성적 적용 : 고등학교 내신성적(3학년 1학기) 산출 양식에 의거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 총 평균점수로 평가
- 재학생 : 성적증명서의 총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 (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생활정도 평가
- 2022년도분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자격득실확인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 (변동사항)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받아 첨부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 신청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2년 1월 ~ 12월중 1개월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 적용
가산점 적용 : 최대 10점 적용 가능
1. 보호자·본인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5점)
2.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점)
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점)
(25세(99년 1월이후 출생)이하 자녀에 한함. 단, 대학교 재학생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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