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은 2023.3.2.(목) 오전 10시부터 2023.3.15(수) 오후 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합니다.
*본 선발안내서상의 선발 및 의무사항 관리기준은 2023년 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추가모집 지원기준임)
※단,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 불가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 지원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일반대 3학년 이상(2023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2023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시행일(2023.3.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신청자격연령 : 1983.3.1.~2004.2.29. 출생자, 미성년자 미해당)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성적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F학점 포함
◯학점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계속장학생은 2022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기 중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최대 지원 학기
◯일반대 : 4개 학기
◯전문대 :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4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초과학기 학생은 정규학기 학생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 2학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연등록 복학생 포함)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3학년 1학기) 계속장학생 신청자격 인정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023년 2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 함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단,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 불가, 3년 초과 휴학․자퇴․편입 등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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