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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INFORMATION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by 이요즘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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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2023.3.2.(목) 오전 10시부터 2023.3.15(수) 오후 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합니다.

 

*본 선발안내서상의 선발 및 의무사항 관리기준은 2023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추가모집 지원기준임)

,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 불가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지원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일반대 3학년 이상(2023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2023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시행일(2023.3.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신청자격연령 : 1983.3.1.~2004.2.29. 출생자, 미성년자 미해당)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성적 : 직전학기(20222학기) 백분위 점수 70 이상

*F학점 포함

 

학점 : 직전학기(2022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2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2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계속장학생은 2022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기 중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최대 지원 학기

일반대 : 4개 학기

전문대 :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4)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초과학기 학생은 정규학기 학생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 2학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연등록 복학생 포함)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3학년 1학기) 계속장학생 신청자격 인정

직전학기(20222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2022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기타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2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0232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 함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 불가, 3년 초과 휴학자퇴편입 등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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