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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국가장학금 신청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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