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희망장학생1 민주화운동 자녀 대학생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준다구? 👉접수기간은? 23.05.01~05.09까지라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무려 백만원 생활비!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 (유)자녀 대학생과 사회봉사 및 공동체 기여활동자라고 해요!! 👉문의는 어디로? 5·18기념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 062-360-0514)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 제출서류 ①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피해자 (유)자녀 : 부모의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사실 입증자료 ② 사회봉사 및 공동체 기여활동자 (서식5) 사회봉사 활동 내용 및 증빙자료 (사진, 기록 등) ※ 공통서류 - (서식1) 장학생 지원자 정보 - (서식2) 장학생 지원서 - (서식3) 추천서(선택) - (서식4)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