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장학금1 2023년 1학기 재난피해가구등록금 지원 안내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국가장학금 신청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