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학 신청 시 필수서류
오늘은 보훈장학 관련 신청 및 세부사항을 안내드려볼까해요!
대부분 본인이 보훈장학에 해당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낸 대상자에 대해서 국고보조 신청 가능함으로 대학에 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서류를 받는 기간이 있음으로 수시 및 정시 신청 시 필히 학교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금 혜택은 본인이 속한 학년제의 숫자에 따라 지원됩니다.
**2년제-4번, 3년제-6번, 4년제-8번
타대학에서 이미 지원받으셨다면, 횟수 제한이 있음으로 보훈처에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떼실 때 필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평일 09:00 ~ 18:00) 로 문의하셔서 본인이 보훈대상자라면 꼭 문의하셔서 서류를 구비하시기바랍니다. 각 지방 지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훈장학 지원대상
1.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 성적기준 및 면제기간
○ 성적기준
- 신(편)입생 :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료 면제
- 재학생(재입학생, 신규)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실제로 70점이 넘지않아 다음학기에 수혜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성적유지는 필수입니다!)
○ 면제기간(각 학교별 수업연한에 따름)
- 2년제 대학 : 정규 4학기(84학점) / 3년제 대학 : 정규 6학기(126학점)
- 4년제 대학 : 정규 8학기(168학점) / 6년제 대학 : 정규 12학기
3. 면제 제외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자(백분율환산)
○ 성적불량 및 학점미달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계절학기 또는 추가학기 신청자
○ 타 대학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 초과자
* 입학금은 1회만 면제가능(지난 학교에서 입학금 수혜시 면제불가)
만학도 분들 중에서도 보훈장학 손녀, 자녀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의외로 많으시니 해당 하신다면 꼭 보훈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셔서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보훈장학을 다 수혜하셨더라도 국가장학금이 있으니 전적대학에서 수혜하셨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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